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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안전과 · 현물

3줄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등 안전 취약가구의 생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 실시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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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안전에 취약한 주

지원 내용

〇총5개분야
-전기: 누전차단기, 콘센트 등 교체/정비
-가스: 가스타이머 설치 등
-보일러: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등
-소방: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기타: 안전물품지원(매년 변동 예정)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매년 상반기 (1월~3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등포구청 도시안전과/02-2670-3868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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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8000000406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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