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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안전과 · 현물

3줄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등 안전 취약가구의 생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 실시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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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주민

지원 내용

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정비
○ 총 5개 분야
① 전기: 누전차단기, 등기구, 콘센트 등 교체·정비
② 가스: 가스차단기(타이머) 설치, 노후밸브 및 호스교체 등
③ 보일러: 금속플렉서블호스 설치, 일산화탄소(CO)경보기 설치
④ 소방: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⑤ 기타: 안전물품지원(매년 변동 예정)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매년 3월 ~ 5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905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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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의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1곳)

서비스ID 304000000187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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