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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복지과 · 현물

3줄 요약
돌봄이 필요한 국민기초새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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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지원 내용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상담
- 주민센터 : 대상자 적격 여부, 홀몸여부 등 판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860-2890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7조의2)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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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6000000111 · 수정일 2026-09-1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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