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복지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65세 이상 단독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 지원 내용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돌봄이 필요한 국민기초새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지원 내용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상담
- 주민센터 : 대상자 적격 여부, 홀몸여부 등 판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대상자 적격 여부, 홀몸여부 등 판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신청서
- 신분증
-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860-2890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7조의2)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비슷한 지원금
-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내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 학대피해아동 심리검사 및 의료비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가족구성원에 대한 심리검사 심리치료비를 지원하여 재학대 방지 - 구로형 심리치료비 서울특별시 구로구
1회 검사비 300,000원 치료비 : 월 최대 200,000원 -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 입양축하금 지급(비장애아동)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서비스ID 316000000111 · 수정일 2026-09-1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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