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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질병관리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지정, 취약계층 반려동물에게 예방접종 등 필수 동물의료를 지원하여 동물복지 및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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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가구당 2마리 까지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

사업기간 :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동물등록자 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서류 : 신분증, 취약계층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3개월이내 발급/ 반려견,반려묘의 경우 동물등록증



지원내용

1. 필수진료 :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가능)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 보호자 1만원 부담
2. 선택진료 :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시 지원
- 기초검진과정 중 발견된 증상, 질병에 대해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 진료 후 치료가 필요한 진료 항목만을 지원하며, 미용, 심장사상충 예방약,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제외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

신청 방법

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예산소진시까지

구비 서류

1. 신분증
2. 취약계층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 - 3개월이내 발급
3. 반려견, 반려묘의 경우 동물등록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구로구보건소/02-860-3044

근거 법령

동물보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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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6000000151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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