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 지원 내용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수당 및 입양축하금 등을 지원하여 입양을 장려하고,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지원 내용
○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
- 기타 :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입양축하금 신청서 1부
-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860-2123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비슷한 지원금
-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내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 학대피해아동 심리검사 및 의료비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가족구성원에 대한 심리검사 심리치료비를 지원하여 재학대 방지 - 구로형 심리치료비 서울특별시 구로구
1회 검사비 300,000원 치료비 : 월 최대 200,000원 - 입양축하금 지급(비장애아동)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 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 생신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에게 생신축하금 지원(연1회, 20,000원)
다른 지역의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1곳)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16000000140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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