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연 2회에 위문금 지급 1세대당 2만원, 시설입소자 1인당 1만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연 2회에 위문금 지급
- 1세대당 2만원, 시설입소자 1인당 1만원
- 1세대당 2만원, 시설입소자 1인당 1만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미신청(기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급)
- 미신청(기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2-3153-8932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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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3000000106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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