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출생일 기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용산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이상…
- 지원 내용 장애인인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의 경우 17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 120만원 지급(국,시비 지원금 포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출산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용산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이상된 때에 지급대상)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이상된 때에 지급대상)
지원 내용
장애인인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의 경우 17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 120만원 지급(국,시비 지원금 포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정부24: www.gov.kr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필요)
- 복지로: www.bokjiro.go.kr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필요)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 www.gov.kr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필요)
- 복지로: www.bokjiro.go.kr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필요)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등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장애인증명서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등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장애인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99-7113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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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
다른 지역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3곳)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02000000112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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