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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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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

지원 내용

○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에서 출산 시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670-4072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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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18000000101 · 수정일 2026-07-29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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