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 · 기타||현물
3줄 요약
- 대상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 지원 내용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신청 기한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LPG용기 사용가구 중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선정 기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지원 내용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기한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근거 법령
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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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74100000020 · 수정일 2025-12-24 · 등록일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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