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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사업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다문화가정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발송하는 EMS 우편물에 대해 계약 감액률 적용을 통한 해외물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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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선정 기준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지원 내용

○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신청 방법

전국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 시 즉시 EMS 요금 할인 지원(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다문화가정 가족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국제사업과

문의처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근거 법령

국제우편규정(제12조의1)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171000000008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0-12-17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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