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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역 주민에 대한 우체국금융 수수료 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금사업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피해를 입은 우체국금융 가입자에게 수수료 등 비용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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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특별재난 선포지역에 거주하는 우체국금융고객

○ 연령기준 : 제한 없음

○ 소득인정기준 : 제한 없음

선정 기준

○ 우체국금융 고객정보에 등록된 주소정보, 재해증명서 제출

지원 내용

○ 예금취급수수료 면제, 보험료 납입 유예

신청 방법

전국 우체국 창구 방문

신청 기한

공고시 정한 기간

구비 서류

재해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전국 우체국

문의처

우체국/1599-1900

근거 법령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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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71000000002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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