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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 · 현금 · 신청 마감 2025-04-30 마감

3줄 요약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 농가 등의 소득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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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대상

선정 기준

○ 지급대상 농지 : 종전의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기준연도를 충족하고 현재에도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다만 농지전용 등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지급대상 농업인 : 기존수혜자, 정책대상자(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신규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다만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도시거주자 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농업인 등인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중 농가단위로 농지면적 0.5ha 이하, 농촌거주 및 영농종사 3년 이상,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등 소농직불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가는 소농직불금(130만원/연) 지급

지원 내용

○ 자격요건을 갖춘 농지를 직접 농업에 이용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

신청 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방문신청 접수

신청 기한

25년 신청기한 : 2025.2.1. ~ 2025.4.30.

구비 서류

직불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각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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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54300000409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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