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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방제단 운영 소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기타

3줄 요약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농가를 대상으로 농협 공동방제단이 소독을 지원하여 가축 질병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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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소독지원 대상
- 소규모 농가 : 38천호(소, 사슴, 염소 1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500수 이상 3천수 미만, 오리 2천수 미만)
- 가금거래 전통시장 : 215개소
- 밀집사육지역 주변 : 84개소
-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 : 입국 시
* 지자체 가축사육 행정통계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사육 통계 기준

선정 기준

○ 지자체 가축사육 행정통계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사육 통계 기준

지원 내용

○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해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지원
- 소규모 농가(38천호)
- 가금거래 전통시장(215개소)
- 밀집사육지역 주변(84개소)
-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입국 시)

신청 방법

해당 시군구, 농(축)협에 문의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각 지자체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농(축)협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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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54300000046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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