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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현금

3줄 요약
가축거래 및 도축·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0,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동물병원 개업의 등)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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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

선정 기준

○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

지원 내용

○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신청 방법

해당 시군구에 문의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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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54300000043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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