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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현금

3줄 요약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선정 기준

○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지원 내용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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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54300000041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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