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특별진찰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① 뇌혈관질환(뇌손상 포함): 발병일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내 ② 척추질환(마비증세가 뚜렷한 경우 제외), 견관절질환, 주관절질환, 완관절·수부질환, 고관절질…
- 지원 내용 재활특진 후 전문재활치료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급성기 이후 기능회복 의료재활을 통해 장해 최소화, 원활한 직업 및 사회복귀 촉진
지원 대상
① 뇌혈관질환(뇌손상 포함): 발병일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내
② 척추질환(마비증세가 뚜렷한 경우 제외), 견관절질환, 주관절질환, 완관절·수부질환, 고관절질환, 슬관절질환, 족관절·족부질환: 발병일 또는 수술 후 3개월 이내
③ 위 어느 하나의 질환으로 요양기간이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3개월(뇌혈관질환은 6개월)을 경과하였으나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② 척추질환(마비증세가 뚜렷한 경우 제외), 견관절질환, 주관절질환, 완관절·수부질환, 고관절질환, 슬관절질환, 족관절·족부질환: 발병일 또는 수술 후 3개월 이내
③ 위 어느 하나의 질환으로 요양기간이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3개월(뇌혈관질환은 6개월)을 경과하였으나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선정 기준
① 뇌혈관질환(뇌손상 포함): 발병일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내
② 척추질환(마비증세가 뚜렷한 경우 제외), 견관절질환, 주관절질환, 완관절·수부질환, 고관절질환, 슬관절질환, 족관절·족부질환: 발병일 또는 수술 후 3개월 이내
③ 위 어느 하나의 질환으로 요양기간이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3개월(뇌혈관질환은 6개월)을 경과하였으나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② 척추질환(마비증세가 뚜렷한 경우 제외), 견관절질환, 주관절질환, 완관절·수부질환, 고관절질환, 슬관절질환, 족관절·족부질환: 발병일 또는 수술 후 3개월 이내
③ 위 어느 하나의 질환으로 요양기간이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3개월(뇌혈관질환은 6개월)을 경과하였으나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지원 내용
재활특진 후 전문재활치료
신청 방법
- SMS 문자 내용 확인후 특진의료기관 선택확인서 제출
- 진료계획서 상 재활특진의뢰 소견(특진의료기관 선택 포함)제출
- 진료계획서 상 재활특진의뢰 소견(특진의료기관 선택 포함)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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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강화
서비스ID 149200005025 · 수정일 2026-08-18 · 등록일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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