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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보건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밀집 산업단지 등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여 근거리에서 작업환경․건강관리 등 예방중심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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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신청 방법

- 직접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 전화신청(1577-6497)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근로자건강센터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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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9200000043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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