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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광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재직자(이직자) 건강진단비, 2차 건강진단 진단수당 및 이송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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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선정 기준

○ 건강진단비: 정기, 임시,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

○ 진단수당 및 이송료: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재직자 정기건강진단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 (지원수준)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이직자 건강진단
- (대상)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이직자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및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5만원=15만원(진단수당),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이송비)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신청 기한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구비 서류

○ 제출서류(이송료)
- 이송료 청구서
- 숙박비, 차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재활보상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거 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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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9200000029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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