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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상병이 치유되었으나 치유 후에도 후유증으로 인하여 당초의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 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진찰, 검사 등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통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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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선정 기준

○ 44개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 요건 충족

지원 내용

○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 근로복지공단 지사 팩스로 신청 가능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 신청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재활보상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7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7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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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9200000019 · 수정일 2026-08-18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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