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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위로금지급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진폐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보장 및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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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선정 기준

○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
○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단,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지원 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신청 기한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진폐보상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거 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0, 제0항)||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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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9200000017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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