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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 안전시설 지원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 현금

3줄 요약
광산안전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안전시설 장비구입, 안전진단 안전규정제정등 광산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안전관리지원, 광업권자 및 광산근로자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 및 유사시 인명구호용 굴착장비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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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

○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사업비의 70% 이내)

신청 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신청 기한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구비 서류

○ 광산안전시설 보조사업 결정 신청서
- 인감증명서
- 보조사업 계획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근거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석탄산업법(제27조의0, 제0항)||광업법(제86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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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5000000058 · 수정일 2025-12-24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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