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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 · 현물

3줄 요약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가구의 가스시설 개선을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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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구비 서류

- 지원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 중명서 등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근거 법령

어선법 시행령(제5조의2,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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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5000000004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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