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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특허·상표·디자인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처 특허제도과 · 기타

3줄 요약
하나의 제품(서비스 포함) 또는 국가 R&D 사업의 결과물에 관련된 여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출원인이 원하는 시점에서 한꺼번에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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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 출원의 출원인

선정 기준

○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상세 기술

지원 내용

○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 출원에 대한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 하나의 제품군(서비스 포함)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ㆍ 출원인이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ㆍ 수출 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ㆍ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출원
ㆍ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ㆍ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ㆍ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기업의 출원
ㆍ 규제특례 대상 관련으로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한 출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에 관련된 출원

신청 방법

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신청 사이트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일괄심사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지식재산터 특허고객상담센터

문의처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근거 법령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제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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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3000000013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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