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처 심판정책과 · 기타
3줄 요약
- 대상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2 각 호의 대상 중 신속심판신청서를 제출한 건 가. 지식재산권침해분쟁으로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사건(침해금지가처분신청 포함), 경찰(특…
- 지원 내용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지원 대상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2 각 호의 대상 중 신속심판신청서를 제출한 건
가. 지식재산권침해분쟁으로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사건(침해금지가처분신청 포함),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정정심판 또는 취소심판
나. 권리자로부터 경고장 등을 받은 당사자가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
*유의사항
“가,나”의 경우, 법원 등에서의 관련 사건과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은 심판은 해당하지 않음.
다. 무역위원회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사건
라. 특허법원이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권리자가 당해 소송대상 등록권리에 대하여 최초로 청구한 정정심판 또는 새로운 무효증거(무효사유 포함) 제출에 대응하여 청구한 정정심판
마. 특허출원일(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 6개월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2년 6개월 중 늦은 날을 경과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유의사항
「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의5에 따른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제외
가. 지식재산권침해분쟁으로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사건(침해금지가처분신청 포함),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정정심판 또는 취소심판
나. 권리자로부터 경고장 등을 받은 당사자가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
*유의사항
“가,나”의 경우, 법원 등에서의 관련 사건과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은 심판은 해당하지 않음.
다. 무역위원회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사건
라. 특허법원이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권리자가 당해 소송대상 등록권리에 대하여 최초로 청구한 정정심판 또는 새로운 무효증거(무효사유 포함) 제출에 대응하여 청구한 정정심판
마. 특허출원일(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 6개월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2년 6개월 중 늦은 날을 경과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유의사항
「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의5에 따른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제외
선정 기준
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 등에 의해 심판장이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결정
지원 내용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신청 방법
특허심판원으로 신속심판신청서를 제출(온/오프라인)
- 온라인 : 특허로(https://www.patent.go.kr)에서 웹작성 또는 서식작성기로 제출
- 오프라인 :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1층 고객지원실,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에 방문 제출
- 신청서 서식작성 안내 :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 온라인 : 특허로(https://www.patent.go.kr)에서 웹작성 또는 서식작성기로 제출
- 오프라인 :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1층 고객지원실,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에 방문 제출
- 신청서 서식작성 안내 :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신속심판신청서(심판사무취급규정_별지 제24호 서식)
2. 신속심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속심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특허심판원
문의처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583
근거 법령
심판사무취급규정||심판사무취급규정(제31조의2,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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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3000000009 · 수정일 2026-09-09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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