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흡연예방 사업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 대상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시,도 교육청
- 지원 내용 비흡연 선포식, 흡연예방교육, 교사 및 학무보 대상 교육, 흡연예방 금연 캠페인,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시행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초중고에 의무적으로 흡연예방 프로그램 실시
○ 대상자별(학생, 교사, 학부모) 특성에 맞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강화
○ 대상자별(학생, 교사, 학부모) 특성에 맞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강화
지원 대상
○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시,도 교육청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비흡연 선포식, 흡연예방교육, 교사 및 학무보 대상 교육, 흡연예방 금연 캠페인,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시행
신청 방법
유선문의(044-202-2823)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5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 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보건복지부 · ~01.01 마감
영구 불임이 되기 전에 생식세포(난자·정자)의 동결·보존을 지원 -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보건복지부
실종 취약 계층의 사회 안전망 구축과 실종 예방 지원 체계의 지속적인 강화 - 어린이 불소 도포 보건복지부
생애 초기부터 촘촘한 신체 건강 관리 체계 강화 - 치매검진 지원 보건복지부
어르신의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즉시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 -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강화
서비스ID 135200000116 · 수정일 2026-05-13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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