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보건·의료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서비스(의료)||현금

3줄 요약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및 사망의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도모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선정 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지원 내용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신청 방법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135200000101 · 수정일 2026-05-13 · 등록일 2020-12-17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