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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금연 지원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장병 흡연의 예방과 흡연자의 금연, 금연환경을 실천함으로써 장병 흡연율을 낮추고 비흡연자를 보호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군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군인에게 흡연예방 교육 , 금연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환경 조성 지원

신청 방법

유선문의(032-860-9846)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

문의처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0328609846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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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35200000099 · 수정일 2026-05-13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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