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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상담전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 온라인 신청하기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전 국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금연상담전화를 통한 신청: 1544-9030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 홈페이지 (금연길라잡이)를 통한 신청 : www.nosmokeguide.go.kr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운영팀/02-3782-7655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135200000097 · 수정일 2026-05-13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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