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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인식하여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재범률을 낮추고 나아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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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선정 기준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지원 내용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신청 방법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 보호기관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에서 시도에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 비용 청구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2025.2.7.개정예정)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제10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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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35200000089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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