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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인식 제고,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예)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

선정 기준

별도없음

지원 내용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지역보건법(제11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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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35200000082 · 수정일 2026-04-23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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