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 대상 전 국민
- 지원 내용 금연상담서비스 등 금연지원서비스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사회 흡연자 대상 금연상담서비스 제공하여 흡연율 감소 및 건강증진 도모
지원 대상
○ 전 국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금연상담서비스 등 금연지원서비스
신청 방법
-전국 보건소 방문 신청 (금연클리닉)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해당지역 보건소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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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35200000081 · 수정일 2026-09-17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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