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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지역사회 흡연자 대상 금연상담서비스 제공하여 흡연율 감소 및 건강증진 도모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전 국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금연상담서비스 등 금연지원서비스

신청 방법

-전국 보건소 방문 신청 (금연클리닉)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해당지역 보건소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135200000081 · 수정일 2026-09-17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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