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
보건복지부 기획운영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 대상 국립소록도병원 입원한센인
- 지원 내용 예산의 범위 내에서 1. 입원 한센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식, 피복, 일용품 등 복지서비스 제공 2. 한센병 치료, 한센병 후유 장애 및 각종 노인성 질환 치…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국립소록도병원에 입원하는 한센인의 생활 및 의료 지원을 위해 급식, 피복, 일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지급하고, 의료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국립소록도병원 입원한센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예산의 범위 내에서
1. 입원 한센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식, 피복, 일용품 등 복지서비스 제공
2. 한센병 치료, 한센병 후유 장애 및 각종 노인성 질환 치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3. 자원봉사활동 서비스 지원
1. 입원 한센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식, 피복, 일용품 등 복지서비스 제공
2. 한센병 치료, 한센병 후유 장애 및 각종 노인성 질환 치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3. 자원봉사활동 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 국립소록도병원 입원이 전제되어야 함
○ 신청방법: 직접 신청
○ 신청서류
- 입원신청서
- 진단서(보건소장, 한센병 관리전문기관 및 병·의원의 피부과 의사 발급) 또는 재가치료에 관한 병력지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방법: 직접 신청
○ 신청서류
- 입원신청서
- 진단서(보건소장, 한센병 관리전문기관 및 병·의원의 피부과 의사 발급) 또는 재가치료에 관한 병력지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
문의처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061-840-0588
근거 법령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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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35200000019 · 수정일 2025-11-28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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