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 대상 틀니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
- 지원 내용 틀니 (대상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틀니 장착…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의료급여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 증진 도모
지원 대상
○ 틀니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치과임플란트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부분 무치악인 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
- 1인당 평생 2개 이내에서 급여 적용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치과임플란트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부분 무치악인 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
- 1인당 평생 2개 이내에서 급여 적용
선정 기준
○ 틀니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치과임플란트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부분 무치악인 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
- 1인당 평생 2개 이내에서 급여 적용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치과임플란트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부분 무치악인 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
- 1인당 평생 2개 이내에서 급여 적용
지원 내용
○ 틀니
- (대상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급여횟수)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사전등록) 틀니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틀니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 치과임플란트
- (대상자)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은 제외)
- (급여대상)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 (사전등록) 임플란트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임플란트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 (대상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급여횟수)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사전등록) 틀니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틀니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 치과임플란트
- (대상자)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은 제외)
- (급여대상)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 (사전등록) 임플란트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임플란트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신청 방법
1)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2)치과(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 후 시군구청에서 승인하여 대상자 등록 가능
※ 주의사항 :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꼭 사전에 등록해야만 함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
※ 주의사항 :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꼭 사전에 등록해야만 함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제10조의0, 제0항)||의료급여법 시행령(제13조의0,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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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강화
서비스ID 135200000002 · 수정일 2026-09-17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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