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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여비 지급

경찰청 수사기획담당관 · 현금

3줄 요약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를 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 등에게 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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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선정 기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지원 내용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여비, 숙박료, 식비 지급

신청 방법

참고인 진술을 종료한 때 청구서 작성 후 사법경찰관에게 제출

신청 기한

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대한 일반적 채권시효 5년 준용

구비 서류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경찰청

문의처

경찰민원콜센터/182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제221조)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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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32000000009 · 수정일 2026-09-10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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