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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경찰청 교통기획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의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 온라인 신청하기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신청 방법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오프라인)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신청 기한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구비 서류

적성검사(갱신) 신청서 동의란에 체크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도로교통공단

문의처

도로교통공단/1577-1120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132000000006 · 수정일 2026-07-27 · 등록일 2020-12-17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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