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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서비스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 기타(상담)

3줄 요약
경찰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범죄 및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체류 외국인에 대한 편안한 접근 채널 마련, 외국인 범죄 피해 및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여 인권보호를 실현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선정 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지원 내용

○ 외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NGO 단체 등 전국 394개소 지정 운영, 법률 지원(상담) 피해 구조

신청 방법

경찰서에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경찰청

문의처

경찰민원콜센터/182

근거 법령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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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32000000003 · 수정일 2026-07-27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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