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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 및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

경찰청 교통기획과 · 기타(교육)

3줄 요약
다문화 가정, 국내체류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다문화 가정 및 국내 체류 외국인의 권익증진·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의 실질적인 정착지원, 교통안전확보등을 위한 운전면허 학과시험 교육지원으로 인권과 권익증진을 통해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매개체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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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실질적인 사회 정착지원이 필요한 대상

선정 기준

○ 다문화 가정 및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지원 내용

○ 교통사고예방, 사고 발생 시 요령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운전면허 학과 교육 진행

○ 운전면허교실 교재(DVD) 구매 및 운전면허시험 문제은행 책자 제작 등 운영예산 및 교재 확대 지원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로 전문 강사 확보 및 언어권별 통역을 지정

○ 교육 이수자 친교 모임 활성화

○ 국적별,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환 등 상호 지원 유도

○ 면허 취득자를 면허교실 통역 강사로 활용, 언어불통 해소

신청 방법

○ 경찰서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에 신고

신청 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구비 서류

경찰서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에 문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경찰청

문의처

경찰민원콜센터/182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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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32000000002 · 수정일 2026-07-27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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