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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 기타(교육)||기타(상담)

3줄 요약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법질서에 대한 인식 제고와 경각심 부여, 생활 속의 범죄 예방요령, 기초질서 등 국내법 이해 부족으로 인한 행위 방지로 안정적 다문화 사회 정착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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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선정 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지원 내용

○ 국내 법규 교육 및 상담
-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기초질서법 교육
-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예방 교육
-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신청 방법

○ 경찰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경찰서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경찰청

문의처

경찰민원콜센터/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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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32000000001 · 수정일 2026-07-27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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