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 기타(교육)||기타(상담)
3줄 요약
- 대상 국내 체류 외국인
- 지원 내용 국내 법규 교육 및 상담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기초질서법 교육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예방 교육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폭력 예방 …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법질서에 대한 인식 제고와 경각심 부여, 생활 속의 범죄 예방요령, 기초질서 등 국내법 이해 부족으로 인한 행위 방지로 안정적 다문화 사회 정착에 이바지
지원 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선정 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지원 내용
○ 국내 법규 교육 및 상담
-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기초질서법 교육
-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예방 교육
-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폭력 예방 교육
-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기초질서법 교육
-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예방 교육
-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신청 방법
○ 경찰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경찰서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경찰청
문의처
경찰민원콜센터/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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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32000000001 · 수정일 2026-07-27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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