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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여 출산 및 양육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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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선정 기준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지원 내용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구비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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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31200000008 · 수정일 2026-04-30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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