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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인권상담 지원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 · 기타(상담)

3줄 요약
국방부는 법률전문가인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여 상담에 응하고 있으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 및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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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군 인권과 관련된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진정을 진행

-인권상담관을 통한 군 인권 관련 상담 진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의 조사 및 처리

신청 방법

○ 군 인권상담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실시
○ 진정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인권상담 : 불필요
○ 인권진정 : 진정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국방부 인권담당관

문의처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2||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3

근거 법령

군 인권업무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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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29000000009 · 수정일 2026-09-02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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