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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 현금

3줄 요약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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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선정 기준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내용

○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증명서류
2. 피해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등)
3. 통장사본
4. 그밖에 검찰이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기본증명서(상세)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신청인은 위 확인사항에 대해 본인 정보 제공 요구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본인 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없으나,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 필요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기본증명서(상세)
3.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4. 국세 납세증명서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6. 소득금액증명
7. 사업자등록증명

접수 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문의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근거 법령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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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28000000003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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