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비 지원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
- 지원 내용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지원 대상
○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
선정 기준
○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내용
○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문의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근거 법령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제0조의0, 제0항)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 6ㆍ25전사자(미수습) 유가족 유전자 채취 포상금 및 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 포상금 지급 안내 국방부
6ㆍ25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채취 포상금 및 유해소재 제보 포상금 지급 - 채무자대리인(변호사)무료지원사업 대한법률구조공단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한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 서비스 -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안전 시설물 개선 및 지원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 무료소송대리서비스(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한법률구조공단
불법대부계약과 관련한 대부계약무효확인,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사건
서비스ID 128000000002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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