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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비 지원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 현금

3줄 요약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

선정 기준

○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내용

○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문의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근거 법령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제0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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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28000000002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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