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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 현금

3줄 요약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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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선정 기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자

지원 내용

○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 지원의 필요성에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주거지원 등 구조 방안 마련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구조금 유형별 상이(각 신청서 양식 참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4. 국세 납세증명서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6. 소득금액증명
7. 사업자등록증명

접수 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문의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근거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제0조의0, 제0항)||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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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28000000001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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