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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 기타(상담)

3줄 요약
취약계층 대상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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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 내용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장,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기존 법률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전화번호 검색 및 해당 기관 전화 예약 후 전화, 방문 상담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예약 후 전화, 방문 상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취약계층별 확인서 등 지원 대상 취약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법무부

문의처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02-2110-3824

근거 법령

법률구조법||법률구조법(제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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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27000000002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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