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한국항로표지기술원
- 지원 내용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신청 기한 연중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 지원 및 관리
지원 대상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정 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지원 내용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신청 방법
우편(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신청 기한
연중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문의처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051-773-5872
근거 법령
항로표지법(제4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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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19200000085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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