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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 지원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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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정 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지원 내용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신청 방법

우편(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신청 기한

연중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문의처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051-773-5872

근거 법령

항로표지법(제4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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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19200000085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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