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 대상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 지원 내용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치료회복 프로그램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의 치유를 통한 심신 회복
○ 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
○ 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
지원 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선정 기준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내용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 치료회복 프로그램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 상담, 심신 회복 캠프, 문화체험 등)
- 의료비 : 치료비용 본인 부담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하며, 그 대상은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 치료회복 프로그램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 상담, 심신 회복 캠프, 문화체험 등)
- 의료비 : 치료비용 본인 부담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하며, 그 대상은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신청 방법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치료회복 프로그램
- 구비서류 없음
○의료비 지원
- 진료비 명세서
-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 구비서류 없음
○의료비 지원
- 진료비 명세서
-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 센터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
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소진 방지를 통한 일시적 휴식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국가보훈부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성평등가족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성평등가족부
고립·은둔형 청소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운영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보건복지부
소득수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감경률 40%, 60% 차등)
서비스ID WII000001490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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