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 서비스(돌봄)
3줄 요약
- 대상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
- 지원 내용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
선정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지원 내용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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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감경률 40%, 60% 차등) - 사회복지 자원봉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자원봉사는 다양한 복지수요에 맞춤형 봉사활동 제공으로 국민복지 향상 기여
서비스ID 183000000019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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