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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서비스(돌봄)

3줄 요약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상담, 교육 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비행 및 탈선을 예방하고 가정복귀 및 사회 적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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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가정 밖 청소년(만9~24세)으로 전문기관에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신청 방법

○ 청소년복지시설 직접 방문 또는 지자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 후 연계
* 1388.go.kr 접속 후 '청소년지원서비스> 가정 밖 청소년지원> 내주변 청소년쉼터 찾기 및 서비스신청'에 접속하여 청소년쉼터 검색, 상세정보 및 입소가능 여부 확인 가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전국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문의처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32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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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WII000000620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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