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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기타

3줄 요약
보조견 보급을 통한 장애인의 독립적 보행 및 청각장애인의 소리 인지 등 보조서비스 제공 위한 보조견 훈련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시각 및 청각, 지체장애인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 프로그램 지원
- 장애인 보조견 훈련 및 보급사업
- 장애인 보조견 사후관리
- 장애인 보조견 캠페인 및 홍보 등

신청 방법

방문 및 전화
(방문주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머래길 54)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문의처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031-691-7782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0조의1,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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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WII000000470 · 수정일 2025-11-28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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