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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서비스(돌봄)||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현물

3줄 요약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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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선정 기준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지원 내용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또는 전화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문의처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0조의0, 제0항)||노인복지법(제3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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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WII000000290 · 수정일 2025-11-28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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