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서비스(돌봄)||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현물
3줄 요약
- 대상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 지원 내용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선정 기준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지원 내용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또는 전화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문의처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0조의0, 제0항)||노인복지법(제39조의5)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소진 방지를 통한 일시적 휴식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국가보훈부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성평등가족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성평등가족부
고립·은둔형 청소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운영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보건복지부
소득수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감경률 40%, 60% 차등)
서비스ID WII000000290 · 수정일 2025-11-28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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